한인 변호사, 판사(윤상우, 설정은) 부부 괌에서 아동학대로 체포돼

출처 : http://www.nyculturebeat.com/index.php?document_srl=3645027&mid=NYCBRa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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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에서 여행 중이던 한인 변호사(윤상우/Sangwoo Yoon, 38), 판사(설정은/Jungeun Sul, 35) 부부가 찌는 더위 속 두 아이(1세 딸, 6세 아들)를 주차장 자동차 안에 둔채 K마트에서 쇼핑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아동학대와 자동차 내 아동방임 혐의(child abuse and 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로 체포됐다고 괌뉴스(KUAM NEWS)가 10월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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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출동해 회색 미츠비시 랜서 자동차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 아이들은 땀에 쩔어 자고 있었으며, 구조요원이 깨우려하자 몸을 구부린 채 무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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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우, 설정은 부부는 경찰에 3분밖에 쇼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두 여인이 911에 신고한 시각은 3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으며, 이 부부가 나타난 것은 오후 3시 15분이었다.  이들은 자동차 엔진을 끄고, 창문을 닫고, 문을 잠군 채 쇼핑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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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우, 설정은 부부는 경찰에 자신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상우씨는 김앤장의 변호사이며, 설정은씨는 판사다. 

괌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종종 접해왔으며, 아이들이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2013년엔 2살 소녀가 자동차 안에 7시간 방치되었다가 질식에 신체의 50%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엔 3개월된 남자아기가 집 밖 자동차 안에 2시간 가까이 방치되었다가 피부화상과 입에 거품을 물고 칭얼거리다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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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1982년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상우 1979년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Georgetown Law School (LL.M., Securities and Finance Regulation LL.M., 2016), 사법연수원 37기, 군법무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기업인수·합병, 사모투자, 증권, 자본시장, 자산운용)

*설정은 판사 칼럼: 1년차 판사의 슬럼프 탈출기 

*괌에서 한국인 변호사-판사 부부가 애들 차에 두고 내려서 잡혔네요.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부부 국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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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별로 아동학대와 아동방임의 범주가 다르다. 
보호자 없이 어린 아이를 자동차나 집에 홀로 두는 것은 범법 행위일 수 있다. 

NYC 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s

아동 학대 / 방치는 무엇인가?

뉴욕의 상태의 가정 법원 법은 아이의 죽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성적 학대, 착취에 따라 결과 어떤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행위 또는 행동 장애로 아동 방치 또는 학대를 정의 18 세.

아동 학대

  • 부모 나 보호자가 고행 또는 누군가 실수에 의한 이외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때 아이 신체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 이 떨고 치고, 물고, 펀칭 발로, 레코딩,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조건을 만들거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우 또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피해자가 어린이로 연결, 학대로 간주됩니다.
  • 아동 성적 학대는 근친상간, 강간, 음란 한 성적 성능, 만지는 아이의 성기, 성교, 남색, 및 이러한 미성년자의 매춘 또는 관련 포르노 재료의 생산으로 성행위 또는 상업적 성 착취에 아이를 노출 같은 다른 접촉을 포함 사소한.

아동 방치

방임은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가 해를 위협하는 정도에 필요한 식품, 의류, 대피소, 의료, 또는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실패로 정의된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무단 이유로 학교에서 집으로 아이를 유지 여부를 부모 나 보호자에 대한 학교의 봉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교육적 필요와에 따라 중 자녀의 교육 요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 실패는 적절한 음식, 옷, 또는 쉼터를 제공합니다.
  • (약물 남용 서비스 포함) 의료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 발달 적절한 감독없이 혼자 할 수없는 혼자 아이를 떠난다.
  • 음식, 의류, 교육, 또는 의료의 제공을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람과 아이를 떠난다.
  • 적절하게 감독 또는 아동을 보호 할 수있는 능력이없는 사람과 아이를 떠난다.
  • 굴욕, 공포, 언어 적 공포, 또는 극단적 인 비판에 아이를 실시.
  • objectionably 합리적인 것 이상 체벌을 사용하며 아이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다.
  • 가정 폭력에 아이를 노출.
  • 부모 또는 보호자 적절하게 아이를 돌봐 할 수 없다는 점에 약물을 사용.
  • 보관, 제조, 또는 아이의 존재에 마약을 판매하거나 아이에게 약을주고.
뉴욕 주 아동 학대 및 방치 법률에 부모의 가이드 다운로드 ( 영어 | 스페인어 )

What is Child Abuse/Neglect?

The Family Court Act of the state of New York defines child neglect or abuse as the act, or failure to act, by any parent or caretaker that results in the death, serious physical or emotional harm,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f a child under the age of 18.

Child Abuse

  • Child physical abuse occurs when a parent or caretaker inflicts or allows someone to inflict serious physical injury other than by accidental means.
  •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haking, beating, biting, kicking, punching, and burning. It is also considered abuse if a parent creates a condition or allows the condition to be created, that leads to a child becoming the victim of serious physical injury.
  • Child sexual abuse includes incest, rape, obscene sexual performance, fondling a child’s genitals, intercourse, sodomy, and any other contact such as exposing a child to sexual activity, or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such as prostitution of a minor or production of pornographic materials involving a minor.

Child Neglect

Neglect is defined as the failure of a parent or caretaker to provide needed food, clothing, shelter, medical care, or supervision to the degree that the child’s health, safety, and well-being are threatened with harm. Some examples include:

  • Failure to support a child’s educational needs either by keeping a child home from school for unexcused reasons or not following up with a child’s educational needs despite the school’s outreach to the parent or caretaker.
  • Failure to provide adequate food, clothing, or shelter.
  • Failure to provide medical or mental health care (including drug abuse services).
  • Leaving a child alone who is not developmentally able to be left alone without adequate supervision.
  • Leaving a child with someone without establishing a plan for the provision for food, clothing, education, or medical care.
  • Leaving a child with someone that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appropriately supervise or protect the child.
  • Subjecting a child to humiliation, fear, verbal terror, or extreme criticism.
  • Using corporal punishment beyond what is objectionably reasonable and it results in the physical or emotional harm of a child.
  • Exposing a child to family violence.
  • Parent or caretaker using drugs to the point of not being able to adequately take care of a child.
  • Keeping, manufacturing, or selling drugs in the presence of a child, or giving drugs to a child.


New York
Unattended in Vehicle: N/A
Home Alone Age: N/A
Child Neglect: N.Y. Soc. Serv. Law § 371 Failure to exercise a minimum degree of care in providing a child under 18 with proper supervision or guardianship
Child Endangerment: N.Y. PENAL LAW § 260.10 Acts in a way likely to be injurious to the physical, mental or moral welfare of a child younger than 17  http://www.freerangekids.com/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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