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꽤 오래된 사건이 드디어 종지부로 가고 있네요.


   
제가 아주 예전에도 한번 올렸던 사건인데...
이게 드디어 4/9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4년 2월에 초등학교 내에서 축구공을 차고 있던 당시 소년(현재 23세) 가 공을 차다가 공이 학교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80세의 피해자가 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공을 보고 피하려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골절하였고, 얼마 안있어서 치매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부터 1년후 남성은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유족들은 볼을 찼던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부모가 감시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500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고, 그것이 드디어 일본 오사카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소년의 과실을 인정한 것과 더불어 감시자인 양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15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도 감액은 되었지만, 양친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1100만엔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최고법원에서는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 아닌 소년의 양친이 민법으로 규정된 감시책임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쟁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의사소견서로 바이크에서 떨어진 것이 치매로 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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