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지난 포스팅에 이어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원의 종류를 알아보면 학원은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학원의 종류

 학교교과 교습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유아, 장애가 있는 사람,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학교교육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학생이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 제외)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학교교육과정 교습에 해당하는 과목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가정, 음악, 미술,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유아 :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文字解得)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구비 서류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 위치도(주변 약도)
 4.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5.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공증 必 원본지참, 사본 제출),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제출 생략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7.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제출 생략 가능(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
학원의 건축물관리대장, 설립자 주민등록초본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조건부 설립등록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등록 말소됩니다.

​<시설·설비 완성보고>

◎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기간 내에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시설·설비 완성보고를 해야 됩니다.

◎ 구비서류
  학원시설․설비완성보고서 1부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가능)
◎ 심사기준 
-장소 요건이 적합.
- 건물 용도가 학원의 종류에 적합. 
- 시설·설비가 기준에 적합.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은 보통 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이며,
유․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과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m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것
   -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같은 경계 내에 위치해야 됩니다.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를 갖출 것

   -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 급식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영양사와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데, 남․여 수강생이 있는 경우엔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해야 됩니다.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설립자의 자격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학원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학원등록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면
효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












​학원 창업시 참고사항  교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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